환경부 'OIT 위해성' 기준 10배 낮춰 적용 '시민들 깜짝?'

입력 2016년07월27일 08시4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OIT 함유 항균필터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상황’ 자료를 통해...

[연합시민의소리]27일 환경부가 독성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 항균필터가 사용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학계나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보다 10배 낮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시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26일 발표한 ‘OIT 함유 항균필터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상황’ 자료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에 쓰인 항균필터의 독성참고치(Marginal of Exposure·노출한계)가 대부분 1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환경부가 OIT가 함유됐다고 발표한 항균필터 중 OIT 함유량이 높은 필터 6종을 선정해 실험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독성참고치가 100 미만이면 위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위해도가 큰 것이라고 소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OIT의 흡입독성은 CMIT, MIT 흡입독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건강영향으로는 호흡곤란, 비강 병변 등 호흡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위해성이 낮다고 밝힌 근거인 독성참고치 100의 10배인 1000 이상은 돼야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독성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최근 용역연구 보고서들에도 독성참고치가 1000 미만인 물질을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물질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독성참고치 100과 1000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해도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부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불과 6일 전과 4일 전에는 해당 물질이 검출됐고,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해놓고 일주일도 안돼 위해성이 낮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