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3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28)씨는 2007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3급을 받았지만, 4년 뒤인 2011년 재검사에서 성 주체성 장애로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성 주체성(정체성) 장애 치료를 받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그에 앞서 2010년 11월 성 주체성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어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20회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가슴이 커지는 등 신체 변화를 겪었다. 이에 병무청은 A씨를 병역 면제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이런 행동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라고 보고 작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유는 A씨가 동·서양 역사와 군대에 관한 글 등을 인터넷에 자주 썼고, 댓글에서는 욕설 등을 사용하면서 평소 남성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비뇨기과에서 정액 검사를 요구하면서 '얼마 동안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해야 남성기능에 영향을 받는지'를 물어본 것 역시 자신의 남성성 상실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봤다.
그러나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고 성 주체성 장애를 앓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때부터 손톱을 길러 매니큐어를 칠했고, 이후에도 성형수술을 하는 등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A씨가 여성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혼란을 겪다 결국 여성호르몬을 몸에 투여해 신체적 외형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인터넷 등에 남긴 역사, 군대 관련 글과 욕설 등이 반드시 남성성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고, 비뇨기과에서도 남성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보다 '얼마나 남성성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이은신 부장판사) 역시 유죄로 확신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호르몬 주사는 남성의 몸을 여성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며 "단지 병역회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여성호르몬제를 사용하면 고혈압, 고혈당, 간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투약을 중단한 이유가 검찰 주장대로 병역 면제 처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상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