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이해충돌 방지 조항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년08월01일 14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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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8월 1일(월) 같은 당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소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안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안은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1조의2),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을 제한(안 제11조의6)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안 제11조의7)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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