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동.옹진 박상은 국회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2년05월24일 09시42분 김종석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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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오는 3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

[여성종합뉴스/김종석 시민기자]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ㆍ동ㆍ옹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무국장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 1~2곡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해 추진했다. 형법 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선관위는 전문 가수 공연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피고인측에) 안내했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상은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출판기념회 식전행사때 트로트 인기가수 (박현빈이 ‘오빠만 믿어’와 ‘샤방샤방’ 등 자신의 노래 2곡)를 초청해 무료 공연을 보여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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