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 시행'

입력 2016년08월02일 16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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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샷법 시행령은 사업재편 및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및 이행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산업 과잉공급 해소 및 경쟁력 제고 등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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