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판매중단' 과징금 502억 절약 '끝까지 꼼수'

입력 2016년08월02일 19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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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판매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과징금 680억원 내야 하는 처지.....

[연합시민의소리]2일 폴크스바겐이  80개 모델 인증취소,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를 놓고 폴크스바겐 측이 '자체 판매 중단'이라는 꼼수로 과징금 502억을 '세이브'했다.

자체 판매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과징금을 이보다 502억원 더 많은 680억원 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을 이유로 폴크스바겐 경유차 12만6000대를 인증취소하면서 과징금 141억원 부과했다.

환경부는 2일 폴크스바겐에 대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 기준(최대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지난달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폴크스바겐 측이 그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기준이 적용된다면 과징금이 680억원 부과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이 판매 중단 조치로 과징금을 502억원 덜 내게 됐다.

그러나 환경부의 판매정지 처분에 불복해 폴크스바겐이 소송을 내고 여기에서 환경부가 이긴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며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이날 부과 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환경부는 "소송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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