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원, 문화재 손상 및 매장문화재 도굴등 공소시효 기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16년08월04일 15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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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문화재 손상 및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연장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손상 및 도굴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취 또는 도굴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건이 적발된 경우 해당 문화재를 절취하거나 도굴한 사람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석 의원은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귀중한 유산인 문화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문화재 절취 및 도굴의 죄는 다른 법에 비해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 향교 및 사찰, 박물관 등에서 보관중인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도난당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적극적인 회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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