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불법 간판 자진정비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16년08월08일 11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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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강제정비에 앞서 자진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 자진정비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계양구청 공원녹지과(☎032-450-5134)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사전검토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경비 지원 규모는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 형태에 따라 3만원~20만원에 이르며 단순히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은 지원을 제외한다.

 

구는 신청한 업소를 개별 방문해 상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자진정비 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대로변 및 특정구역에 대한 집중 정비로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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