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국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 판단

입력 2016년08월09일 18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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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정모씨가 약국 개설 등록신청을 반려한 보건소의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

[연합시민의소리]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약사 정모씨가 약국 개설 등록신청을 반려한 보건소의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20조는 약국을 개설하려면 시·군·구의 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를 개설등록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반영한 규정이다.


정씨는 지난2013년 8월 대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 일부를 임차해 약국을 열겠다며 관할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냈다. 이 건물 2~7층은 A병원이 사용하고 있었고 1층에는 다른 의원과 편의점이 있었다.


보건소는 “약사법 20조 상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며 정씨 신청을 반려했지만 정씨는 불복해 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국 출입문이 있는 쪽 건물 외벽과 건물 중앙 입구에 이 병원 간판이 설치돼 외관상·구조상 하나의 병원 건물"이라면 "병원과 약국의 출입구가 다르고 내부 통로가 없다고 해도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약국에 출입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2~7층 병원 출입문은 건물 북동쪽에 있다”며 “약국을 통해 병원에 출입할 수 없고, 이 병원에서 약국으로 들어오려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며 약국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런 구조의 병원과 약국이 이미 상당수 있다는 현실도 고려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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