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오는 11일부터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 대상' 개문냉방 단속

입력 2016년08월10일 10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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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블랙아웃 위기까지 몰리면서 강경 대응....

[연합시민의소리]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문냉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기구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수요는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지난달 11일(354만㎾)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361만㎾), 지난달 26일(364만㎾), 지난 8일(366만㎾) 등  지난 8일 최대 전력수요가 8천370만㎾를 기록, 역대 최대치를 보이며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했고 예비율은 5.98%(예비력 503만㎾)로 전력수급 비상경보(500만kW 미만)가 발령될 상황까지 몰렸다.


이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는 폭염에 블랙아웃 위기까지 몰리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당국이 상가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개문냉방 관행을 바로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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