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여성 음란BJ 15명 적발

입력 2016년08월12일 08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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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아이템 등급별 수위조절' 3억 수익 '돈 받고 노출,성행위까...'

[연합시민의소리] 1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박모(20·여)씨 등 여성 BJ 15명과 사이트 운영자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J 15명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3곳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란 개인방송을 해 2억 9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박씨 혼자서만 4천7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등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회원들로부터 유료아이템을 받고 음란방송을 한 여성 BJ(브로드캐스팅 자키·방송 진행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 이다.


BJ들은 처음에는 섹시 댄스 등 비교적 수위가 낮은 노출을 하다 유료아이템을 선물한 회원만 볼 수 있는 방송을 개설해 수위를 높여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보려는 시청자들은 방에 들어가려고 개당 100원짜리 유료아이템을 많게는 수천개씩 BJ에게 지급, 유료아이템 300개를 선물한 회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송을 개설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500개를 선물한 회원만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을 다시 개설해 더 은밀한 부위까지 보여주는 식이었다.

 

BJ들은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했고, 일부는 실제 남성과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유료아이템은 사이트 운영자 이씨가 액면가 중 수수료 40%를 챙기고 나머지 60%는 현금으로 BJ들에게 지급했다.


수수료로 1억 9천여만원을 챙긴 이씨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만 내리면서 사실상 방송을 방조했다.


경찰은 인터넷 음란방송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고,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받아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과 성행위 등 음란방송을 하는 BJ들이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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