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철도노조 간부 체포위해 민노총 사무실 진입한건' 적법

입력 2016년08월12일 08시4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현관 유리문 깬 것 문제없어"

[연합시민의소리]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1일 민노총과 소속 조합원 28명이 국가와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노총에 패소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다.

당시 민노총과 철도노조원 약 800명이 경찰 진입을 막고자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입구를 겹겹이 둘러쌌고, 경찰은 이들을 뚫고 건물 현관 유리문을 깨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한 민노총 조합원 10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한 뒤 민노총 소유 집기 등을 부수고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불법 체포·감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압수 수색 영장 없이도 타인의 건물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면서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깨뜨린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이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