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공동공갈 피혐의자 도주차량 추적 및 전원검거

입력 2016년08월17일 16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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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7일 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는 공동공갈 피혐의자 도주차량 추적 및 전원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새벽1시19분경 청주 상당구 영운동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혐의자 L씨(남,20세, 무직)등 고교 선후배 4명이 채팅 어플로 피해자A씨(20세, 여)를 자신들의 차량으로 유인해 휴대폰 갈취 후,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지인인 피해자B씨(25세, 남)을 추가로 불러내 각목으로 폭행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것을 같은 날 오전4시 20분경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현장 근무자, 관제센터의 총력대응으로 충주시 엄정면 서곡교차로 부근에서 전원 검거했다.
 

충주경찰서는 긴급배치 후 원주방향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용의차량을 산척순찰차가 발견, 도주하는 용의차량을 추적하며 관내순찰차에게 실시간으로 도주 방향과 속도를 전파하였고, 무전을 청취한 금가순찰차는 용의차량 예상 도주로인 서곡교차로와 율능삼거리 사이 편도1차로를 차벽으로 막아 검거한다는 생각으로 지나가는 일반차량 2대에 협조 요청하여 순찰차와 함께 차벽설치 후 용의차량 정지시켜 운전자부터 하차시켜 제압 검거한 후, 순차적으로 피혐의자 전원을 검거한 것이다.
 

현재 피혐의자들의 신병은 검거직후 청주 상당경찰서로 인계한 상태로, 그중 폭행의 정도가 큰 피혐의자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계속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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