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6년08월18일 13시5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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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판시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주익(54) 수원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수원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장씨는 선거 전인 지난해 2월 7일과 같은달 15일 A(51)씨와 B(54)씨를 만나 각각 현금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장씨와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A씨와 B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 허위 제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A씨와 B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A씨와 B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제보를 교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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