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인천 교육감 집무실 수색 '관사와 비서실장 자택도 수색'

입력 2016년08월18일 15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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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 관련 3억 뇌물 수수 사건 수사중....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긴급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집무실 수색에 앞서 이 교육감 관사와 비서실장 자택도 수색했다.

검찰은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59·3급)씨와 이모(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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