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방추위 인원 조정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08월19일 18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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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 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원이 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 위원수도 2명에서 3명 이내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중로 의원은 “현재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수는 2006년 <방위사업법> 제정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정해진 위원수”라며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3개임을 감안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2명에서 3명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수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추천 위원수와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22명 이내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2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2인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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