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한 유해잔류물질 검사 강화

입력 2016년08월22일 11시05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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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축산물 작업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에 대해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뿐 아니라 인체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정부는‘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까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절반으로 낮추는‘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대책 없이 항생제를 줄이는 것은 환자에게 더 위험하다”며 “내성 부분은 가축에서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한바 있다.
 

축산물에 잔류하는 항생제 등은 소량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슈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내성균의 출현을 유발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 건강을 위해 관내 2곳의 축산물 작업장에서 도축되는 소·돼지·닭을 대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 위주로 시료를 채취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구충제, 농약 등 143종의 잔류물질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4,374건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 부적합 61두를 적발하고 해당 식육을 폐기해 항생제 잔류 식육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금년에도 8월 현재 1,070건의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 6두, 돼지 2두, 닭 1수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식육을 폐기했으며, 출하 농장에 대하여는 6개월간 규제검사를 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EU는 2006년 이후부터 성장과 질병예방목적으로 사용되던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시켰으며, 국내에서도 2011년 7월 1일부터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2일부터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97개 성분에 대해서는 수의사 처방전에 의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었음에도 치료와 예방을 위한 항생물질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휴약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식육 잔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항상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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