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유해야생동물 관리주체인 환경부가 피해보상책 마련해야”

입력 2016년08월24일 15시3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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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환경부가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80곳에 달했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전체의 65%인 14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도 15곳에 달했다.
 
현재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규정의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있게 되어 있다. 즉 개별 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소속 지자체 가운데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멧돼지 출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의 종로·은평·성북·서대문·도봉·강북구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시, 광주 서구, 부산 기장 등도 피해보상 조례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지자체도 15곳에 달한다. 경기도 화성시, 충남 보령시 등 15곳의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있지만, 2015년 현재 배정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뒤늦게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어도 피해 보상은 농수산물 및 인명 피해로 제한되어, 주택이나 식당 등에 멧돼지가 침입해 가구,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세부규정에서 보상의 범위를 농수산물과 인명피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주민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보상 근거도 예산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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