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화장품 위생허가 적용 등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행' 장기적인 대책 필요....

입력 2016년08월24일 16시55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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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올 12월 1일 이전에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연합시민의소리] 24일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갔다.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화장품 총 수출액은 25억8,780만 달러(2조9,280억원)로 2014년 18억7만 달러(1조8,959억 원)에 비해 43.7% 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도 34.3%로 고공비행을 거듭했고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0억6,237만 달러(1조2,021억원)로 총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사드 배치로 한·중 무역의 향방에 대해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화장품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자국 화장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화장품 분야에서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 번째 현안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시행으로 지난 2007년 위생부에 의해 제정됐던 ‘화장품위생규범’의 개정판으로, 중국 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국가들(유럽,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해 수정됐다.

개정된 법안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수정 내용은 ►납 함유 제한량은 기존 40㎎/㎏에서 10㎎/㎏로 조정 ►비소 함유량은 기존 10㎎/㎏에서 2㎎/㎏로 조정 ►카드뮴 제한량은 5㎎/㎏로 신규 추가 ►디옥산은 30㎎/㎏을 초과할 수 없음 등이다.

또 사용금지, 제한 성분과 허가 성분표가 수정됐다.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해당 품질보증 기간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품이 CFDA 인증을 획득했으나 새 규범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엔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두 번째 현안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도 위생허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2017년 5월부터는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의 위생허가가 요구되는 등 통관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지난 4월 CFDA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수입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며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통관신고서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질검총국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일컫는 통관신고서는 사실상 36%의 해외직구 품목(1, 2차 리스트의 1,293개 품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품목인 분유, 화장품 등이 거의 모두 검역 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과 소셜 네트워크 같은 매체에 큰 영향을 받고 제품을 구입했다면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부정적인 중국 언론들의 보도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 돼 국내 기업은 이러한 최근 동향에 잘 대응해 효과적인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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