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3억원의 금품 혐의' 범행공모 사실 일부 확인

입력 2016년08월25일 07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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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

2[연합시민의소리] 25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 중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의 범행공모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24일 오전부터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오후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형사 입건 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지역 내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앞서 구속 기소된 A씨 등이 D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파악,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분석,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2년 전 교육감 선거 당시 4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는 것도 확인, 현재 이 교육감 등은 D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이 빚을 일부 갚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우선 이 선거 빚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교육감의 소환 전날 그의 딸과 비서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교육감 선거 당시 이 수억원대 빚을 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은 교육감 선거 당시 각각 회계책임자와 캠프 선대본부장 등을 맡은 선거 핵심 관계자들로 앞서 법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영장도 받아 이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의 계좌까지 모두 들여다 보며, 선거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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