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30대, 귀국후 환각 계속되자 제발로 자수

입력 2016년08월25일 10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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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대만 여성과 대만에서 만나 필로폰을 투약

[연합시민의소리] 2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지난 19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만 여성 B씨와 대만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필로폰  투약후 B씨는 연락을 끊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지 사흘째인 21일 오전 귀국했지만 환각증세가 남아있고 점점 심해져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강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누군가 쫓아오고 있는 느낌이다"고 호소, 소변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면서 권유했다"며 "마약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에 따라 환각증세가 3∼4일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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