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무면허 공사 521곳' 적발

입력 2016년08월25일 10시1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25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건축현장 521곳에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교도소 수감시절 건설면허를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출소한지 수개월 뒤인 작년 11월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했다.

 

경찰은 무면허 개인업자들이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린 뒤 전국 곳곳에서 작은 규모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지었고 이씨에게 면허 대여를 알선한 회사대표 이모(46)씨 등 5명과 면허를 대여받아 건축공사를 한 윤모(61)씨 등 건축업자 10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는 지자체에서 건설회사를 실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허점때문에 면허 대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거하지 못한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