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년08월25일 10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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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공범들, 상해치사 혐의 인정돼 징역 7년 선고

[연합시민의소리]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살인 고의 인정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씨 등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데도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씨에게 1심 선고형보다 가벼운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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