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6년08월26일 17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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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6일 검찰이 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ㆍ이전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의수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이 교육감이 이 사건에서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종국적 수혜자인 점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또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측근 등이 건설업자에게 받은 3억원 전부를 자신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뒤 다음날인 25일까지 17시간 정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인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B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된 것은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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