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는 재정사업 평가를 거쳐 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서해5도는 선박 출항통제권이 현지 군부대에 있고, 군부대에서는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어야 어선들의 출항을 허용한다.
따라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선들이 조업을 위한 출항시에는 반드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안전조업지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선원들의 인건비(매년 약 20억원)는 옹진군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매년 약 14억원)은 인천시에서 지원하였는데, 2017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옹진군에서 관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옹진군이 관내에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데 인천시에서 법적 지원 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해5도 NLL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옹진군의 특수성은 인정되므로 국비 확보를 노력 하겠다는 계획이며,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른 옹진군의 충격완화를 위하여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등으로 대체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해5도의 한 어민은 타 지역은 연중 상시 및 야간에도 어선들이 출항할 수 있는데 반하여 서해5도는 야간출항도 되지 않고,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주간에만 겨우 출항할 수 있으며, 주간에도 군부대 훈련이나 북한의 포격 위협이 있을 때에는 조업 통제하는 일이 많아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하고 있는데,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아 어선조업이 불가능한 사태는 상상하기도 싫으며, 서해5도 주민은 옹진군민만 되고, 인천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며, 만약,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생업을 포기해야 되므로 당장이라도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한 어조로 반발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5도의 육지는 행정자치권이 미치는 옹진군 관할이 맞지만, 바다에서 어업지도 사무는 옹진군이 관할할 수 없는 해역이므로 국가 또는 인천시 사무인데도 국가나 인천시가 방치하고 있어서 옹진군이 대행하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다에서 어업지도사무를 옹진군에서 수행하려면 관할해역이 있어야 하는데, 서해5도는 옹진군 관할해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관련법에 따라 옹진군으로 위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구역 에서는 시․도, 시․군․구로 관할해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바다에서의 어업지도사무, 공유수면관리 사무 등을 위임받아 시․군․구에서 수행한다.
서해5도 해역은 납북한의 정전협정 등으로 영해가 지정되지 않아 관할해역을 옹진군에게 법적으로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인천시가 2002년부터 국가로부터 교부금 등을 증액 받았으므로 담당업무를 인천시가 수행해야 함에도 국가나 인천시가 업무를 회피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옹진군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어업지도선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중단한다는 계획은 관계자의 무지에서 온 발상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만약, 운영비 지원이 중단하면, 옹진군에서도 서해5도의 어업지도사무는 국가 또는 인천시의 사무이므로 어업지도선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을 않고, 지방어항 건설사업비를 옹진군에 대체 지원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에 대하여도 지방어항의 지정 관리권자는 인천시장이므로 인천시에서 직접 관장해야할 것을 옹진군에 지원한다는 명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