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년08월30일 18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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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0일 대법원은 경기도 B대학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인분 교수' A(52) 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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