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의혹’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 새벽 긴급체포

입력 2016년09월01일 07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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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일검찰은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를 오늘 새벽 2시30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다가 체포,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몰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산 뒤 차 값을 되돌려 받는 등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로 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차량 구매 대금 5천 만원을 되돌려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며 정 전 대표로부터 부의금 명목으로 수백 만원을 수표로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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