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

입력 2016년09월01일 16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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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

[연합시민의소리] 1일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과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지난해 동생 신동빈(61)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어 통역을 조사실에 배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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