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깡' 주의보, 휴대전화 결제로 불법 고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

입력 2016년09월02일 22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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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7∼8월 스마트폰 앱상의 불법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의한 결과

[연합시민의소리]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7∼8월 스마트폰 앱상의 불법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의한 결과 적발 사례 659건 중 휴대전화 불법대출을 권유·홍보하는 정보가 231건(35.1%)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불법대출은 지난 2∼5월 심의 때는 적발된 건수가 17건에 불과했으나  점차 13배 넘게 늘어났으며 신청자가 이동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사면 대출업자가 이 재화를 팔아 현금화해 대출금을 넘겨주는 수법으로, 이자가 수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국의 눈을 피해 중고거래 앱 게시판 등에 불법대출 홍보 글을 올려 돈이 급한 저소득층·저신용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의 다른 주요 적발 사례로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의약품을 팔겠다는 정보(178건·27.0%)와 음란·성매매 정보(154건·23.4%), 대포 통장 등 불법 명의 거래(46건·7.0%)가 있었다.


방통위는 적발 사례에 대해 사용자 이용해지와 서비스 접속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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