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국가비상 때 쓸 컨테이너선 총 22척 중 12척 한진해운' 보도

입력 2016년09월07일 07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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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대한민국 국적은 5척 불과

[연합시민의소리] 중앙일보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 필수 컨테이너 선박은 총 22척(125만5369TEU)이 지정돼 있다. 이 중 12척(62만2414TEU)이 한진해운 선박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3조는 국제총톤수 1만5000t 이상, 선령 20년 미만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컨테이너선의 절반을 보유한 한진해운이 청산된다면 ‘국가 필수 컨테이너선’의 54%를 대체할 선박도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173척의 컨테이너 전용 화물선을 전수조사한 결과 선박등록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선박 중 현재 국가 필수선으로 등록되지 않은 컨테이너선은 39척에 불과했다.
 

또 이 39척 중 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배는 5척에 불과했다.

고려해운이 4척(KMCT홍콩·KMCT인천·KMCT칭다오·KMCT톈진), 현대상선이 1척(현대타코마)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칙상 한국 국적 배만 국가 필수선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향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빌린 배(국취부나용선)의 경우 제3국 국적이더라도 국가 필수선 지정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34척이 모두 파나마·마셜군도 등 선박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등록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국가는 운항 기준이나 선원 관리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워 비상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컨테이너 선박에는 평균 20명이 탑승하는데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에 따라 척당 1억412만8000원의 인건비를 제공, 하지만 6명을 제외한 모든 선원을 한국인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선 선사들이 국가 필수선 지정을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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