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

입력 2016년09월07일 09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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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주식 거래”

[연합시민의소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이희진(30)씨를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과 경제전문 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은 이씨는 지난 2014년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유료회원들을 모아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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