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압류된 여객기 체납액 70억 '경매 예정가는 2억

입력 2016년09월08일 13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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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시설이용료·계류비 환수 시도했지만 5번이나 유찰

[연합시민의소리]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이·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를 내지 못해 압류한 외국 국적의 항공기 2대에 대한 경매를 진행 중이다.

 
공항공사가 경매로 내놓은 항공기는 태국 저가항공사인 스카이스타(Sky Star) 소속 여객기로, 1983년 미국 보잉사가 생산한 B767-222(280석) 기종으로 제작 당시 가격은 대당 500억 원이었으나  경매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이날 인천지법에 올라온 항공기의 경매 예정가는 대당 2억4천958만 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고철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외국 항공기가 이처럼 경매에 부쳐진 것은 처음이다.

 
공항공사는 2009년 이들 항공기를 스카이스타에 리스해 준 국내 법인 그랜드스카이(Grand Sky)가 파산하자 공항에 계류 중이던 항공기 2대를 압류했다.

그러나 8년 가까이 진행된 이들 두 회사의 법정 다툼으로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방치됐다 스카이스타가 체납한 공항시설이용료 36억 원 외에 항공기 2대의 계류장 사용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납액이 7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인천공항에 항공기가 하루 계류하는 데만 60만 원이 붙는다.

 
공항공사는 이들 항공기를 무슨 수를 쓰든 빨리 처분해 체납액을 환수할 요량으로, 지난해 12월 경매에 내놨지만 지금까지 모두 5번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액 15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8년 동안 운항하지 않은 항공기라 팔려고 해도 수선비가 더 들어가는 데다, 해체해 교육용이나 카페 등으로 사용하려 공항 밖으로 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매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고철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스타가 항공기를 리스한 그랜드스카이는 ㈜마이에셋자산운용이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약 100억 원)과 군인연금기금, 농협(약 240억 원) 등이 투자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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