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청렴교육 실시

입력 2016년09월09일 22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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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9일 홍보관에서 전체 임직원과 주민지원협의체,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강사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소속 박준희씨를 초청, ‘아는 만큼 보이는 청탁금지법’이란 제목으로 실시됐다.
 

이에 앞서 SL공사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청탁금지법 안내문과 설명집을 게시, 임직원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교육 후에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 중심의 추가 안내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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