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입주대상자, 다음달 4일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

입력 2016년09월21일 08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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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대 8075만원 지원

[연합시민의소리] 21일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자로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이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전용 85㎡이하 규모(1인가구는 전용 60㎡이하) 주택 중 입주하고 싶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을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금 한도액은 전세금 2억1250만원 이내다.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로 전환한 금액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월세금액 한도 최대 40만원)여야 한다.

SH공사는 가구당 보증금 8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지원하며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내면 된다.


대신 입주자는 SH공사에 전·월세 보증금의 연 1~2% 이자를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임대료 금리는 차등적용 받는다. 지원금 규모에 따라 ▲3000만원 이하 연 1.0% ▲3000~5000만원 연 1.5% ▲5000만원 초과 연 2.0%다.


SH공사는 도배와 장판 상태를 확인해 불량한 경우 입주자가 요청하면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저소득층 1순위 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 대상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이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다.


저소득 신혼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 가능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시점에도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최대 2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총 2000가구 중 17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3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배정한다. 이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같이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다음달 4일 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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