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6년09월22일 09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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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기존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 편리성과 혜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감독 역할이 제한적이며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향후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양질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재현, 김종회, 최경환, 정동영, 김삼화, 이동섭, 신용현, 권칠승, 김해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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