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입력 2016년09월22일 10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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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서장 김형섭)에서는 22일 오전,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9월 28일 부터전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직원들에게 법적용의 이해를 돕고 필요법령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김형섭 서장은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법령의 명확한 기준과 이해를 높여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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