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처벌 아닌 보호법'강조

입력 2016년09월24일 21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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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법 적용 대상자가 4백만 명....

[연합시민의소리]24일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해 "법 적용 대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불편한 청탁의 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수사 개시 통보를 비롯해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조속한 사회 정착이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시민단체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법 개정 논의는 시기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법 적용 대상자가 4백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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