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형식적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해야"

입력 2012년09월12일 15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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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 "부족한 점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1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11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따라 지극히 형식적인 내용으로 제정됐다"며 "주민참여예산학교·토론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언급돼 있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참여예산학교.토론회의 주관 기구와 예산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 주민의 대표성과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수렴하는 방안과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의견을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조례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하며 "이달까지는 3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조례 개정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수개월째 협상 중이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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