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하청업체 산재발생, 원청이 책임져야'

입력 2016년10월03일 10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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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산재발생 건수 등, 원청의 산재통계에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연합시민의소리]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국회 환노위)은 지난 9월 30일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원청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그 순위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을 활용하여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하청노동자 산재현황을 원청의 통계에 반영하는 것은 지난 6월 16일에 원내 3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미 합의되었던 사안”이라며 “계속해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조속히 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김관영, 김광수, 김경진, 김중로, 권은희,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채이배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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