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자동차보험 엿가락 심사' 보험료 폭탄 2년새 7배 급증 지적

입력 2016년10월03일 17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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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

[연합시민의소리]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4만7천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건으로, 지난해에는 25만3천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특히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가 같은 기간 1만7천건에서 3만7천건,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으로 폭증했소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단독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어지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한다.


공동인수에서는 보험사들이 손실을 분담하지만 정작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다며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각 보험사들은 직전 1년간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가입자는 연령과 보험경력,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 인수를 선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둬 보험 인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고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더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갱신이 거절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한 데다 적용한 기준마저 엿가락처럼 제각각이다 보니 관련 민원도 최근 몇년 새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새 3배로 늘었고 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민원이 같은 기간 6천470건, 8천513건, 9천764건으로 2년새 5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소비자 민원 증가 속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개선으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275억원을 나타내 작년 상반기 대비 3천528억원(21.1%)이나 늘었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았다고 하지만 공동인수 손해율만 보면 2014년 114.9%에서 지난해 96.5%로 낮아져 사실상 흑자를 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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