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캐시백’ 서비스 내년 1분기(1∼3월) 도입

입력 2016년10월04일 13시29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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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현금도 인출할 수 있는

[연합시민의소리] 4일 금융감독원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현금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1분기(1∼3월)에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 중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카드가 보편화됐지만 경조사비, 용돈 등 현금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게 금융당국이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한 직접적인 이유다.

소도시나 도서지역, 주택가 등에서는 은행 점포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많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새로 도입되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ATM을 가지 않고도 집 근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을 찾아 쓸 수 있다.

집적회로(IC)칩이 부착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1만 원짜리 물건을 산 뒤 5만 원 캐시백을 요청하면, 계산원이 ‘물건값+현금+현금 인출 수수료’에 해당하는 6만여 원을 결제하고 현금 5만 원을 고객에게 주는 식이다. 결제 금액은 카드와 연계된 통장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시범 운영 기간엔 체크카드만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출 금액은 하루 1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달 중 신세계 계열 편의점 위드미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본점 등 16개 점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위드미에서는 당분간 KB국민 신한 우리 등 3개 은행 체크카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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