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6년10월06일 10시06분 안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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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다음 달 4일까지

[연합시민의소리]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전혜선)은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나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부정 수급은 반드시 적발,실업인정 또는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자진신고 해야한다.

또한 취업한 경우(아르바이트,부업,일용근로 포함) 및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와 무급종사자 포함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명의대여의 경우(다단계,채권추심원,보험모집인 등록 교육)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 등 허위신고 및 신청서 허위기재 등이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지급중지,해당기간 실업급여액 전체반환에 더한  부정수급액을 한도로 추가징수,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내용을 알렸다.

심은주 조사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고용노동지청 담당 조사관(063-840-65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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