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19대 국회 노동부 몽니 부려 산재 미승인, 서둘러 입법 추진해야"

입력 2016년10월06일 1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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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최근 5년간 출퇴근 산업재해 전체 신청건수 3,458건 중 1,646건(47.6%)만 산재로 인정받고, 1,812건(52.4%)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출퇴근 재해신청 건수는 3,458건에 달했다.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라 산재 승인된 건수는 1,646건이고, 나머지는 1,812건은 산재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산재적용 조항에 해당되지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대 국회에서도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까지도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고용노동부가 노동4법과 함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면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헌재의 불합치결정에 따라 국회는 출퇴근 재해발생에 대해 산재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몽니로 1년 넘게 산재승인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애꿎게 피해를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불합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가 출퇴근 재해를 광범위하게 산재로 승인하는 내용의 입법을 미룰 수 없다”며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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