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선미 더민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6년10월06일 20시3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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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 해명

[연합시민의소리] 6일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구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진선미(49)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0일경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학교 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를 받았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면서 자신의 선거구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지난5일진 의원을 소환조사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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