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지난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식품과 의약품, 관련 생활용품(치약, 화장품 등)에 대한 총체적인 식약처의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올리타정’의 부작용 보고를 은폐·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집중질의가 쏟아졌으며 의약품 조건부허가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가습기살균제사건, 물티슈사건에 이어 최근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149품목의 치약을 회수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식약처의 허술한 화장품 보고제도로는 가습기살균제 화장품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생산·수입·원료보고) 미보고 과태료 처분업체’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처분업체는 2013년 170개에서 2014년 353개로 늘어났다. 2015년은 아직 실태조사중이다.
생산, 수입, 원료 보고를 누락하여 과태료를 처분받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이 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제도에 있다며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틴트 제품에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쓰이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한 화장품은 총 1,238종은 목욕, 인체세정용이 571개 품목, 두발용이 436개 품목으로 상당수가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기초화장품 103개 품목, 색조화장품에도 104개 품목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 색조, 눈 화장용으로 쓰이는 경우로 나타났고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시장질서를 유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가 한미약품 '올리타정'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중앙약심 이후 상반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을 지적, 올리타가 유익성 대비 위험성이 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중앙약심 이후 ‘한미약품 올리타정 말기암 환자 치료 고려 제한적 사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미약품 '올리타정'과 조건부허가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한다며"한미약품에서 취소 발표를 늦게 해 주식문제로 개미들에게 손해를 보게 한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임상 중 사망환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중 올리타정과 관련이 있는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사망한 사례(2016년 4월)는 기존에 식약처가 발표한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써 한 건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건부 승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