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정부간 국제공조로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방안 모색해야”강조

입력 2016년10월09일 10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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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9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아동음란물 적발현황’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 2016년 8월 기준 548건으로 연평균 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도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8월 기준 531건에 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른 검거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원도 2014년 717명, 2015년 669명, 2016년 8월 기준 531명으로 매년 700명 안팎에 이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심의건수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254건, 2016년 9월 기준 26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 대다수가 해외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텀블러(tumblr),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김삼화 의원은 “SNS, 인터넷 유해사이트,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간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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