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 청와대 2시간 뒤에 알았다

입력 2016년10월11일 22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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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지난 7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해경 선박(고속단정)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17시 13분 통상적인 상황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인천 3005함. 중국어선 나포중 단정 침몰 보고>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재난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정이 침몰한 15시 8분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시점에 보고한 것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앙재난상황실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1차 상황보고서를 통해 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알린 것은 15시 59분, 2차 상황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파한 것은 16시 16분이었다.
 

한편 고속단정 침몰 후 해경이 내부 전파 및 2함대사령부와 서해어업관리단에 보낸 20시 31분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 도주 중국어선 추적 및 나포를 위해 해군 함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군은 대북 임무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고속 단정 침몰 전에도 2함대사령부에 상황 전파를 하며 중국어선 40여척의 불법 조업 행위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중 15시 56분 중앙재난상황실장으로부터 문자보고를 받고도 국정감사장의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배석중인 해당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황 대응을 위한 이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속단정 침몰 사건 발생 이후 출동 해경 대원에 대한 보호 등 초동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도주한 선박에 대한 추적 및 나포 등 후속조치에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어선을 들이 받는,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는 2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했고,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국민안전처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의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해당 관할 본부장을 현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해군은 고속단정 침몰 이후 해경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위기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 해경의 대응과 해군과의 공조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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