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김영란 법은 공직사회에 무엇을 바라는가

입력 2016년10월12일 20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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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소방정대 소방교 김민철]요새 김영란법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써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의 시행과 발맞추어 요즘 공무원 사회는 ‘청렴’이 화두다. 흔한 점심식사부터 시작해서 각종업무와 일상에 청렴을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더불어 공직사회에 청렴 관련 각종 교육과 서류와 평가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청렴의 홍수 속에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높아만 가고 국민들의 의식 또한 별다르지 않다. 혹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청렴의 정의가 보다 넓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근대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는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에서 국민대중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권력의 도움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유로 발전했다. 소극적 자유란 ‘~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적극적 자유란 ‘~를 향한 자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행복권이 추구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청렴은 ‘비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청렴에서 국민대중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권력의 개입을 실행’하는 적극적 청렴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적극적 청렴이란 ‘~를 향한 청렴’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국민의 행복권이 추구되는 상황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겠다.

공무원에게 있어 청렴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청렴은 공무원의 본직적 가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 가치이다. 청렴을 생략하면 공무원이란 존재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흐르는 물살에서 제 자리만 지키고자 하면 조금씩 떠 내려갈 수 밖에 없다. 법률의 틀 안에서만 존재하며 비리와 무관하다 자위 할 수도 있겠지만 세태와 세월의 흐름에 뒤쳐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극적 청렴의 자세로 의식을 변화하여 보다 공무원의 본질에 합당한, 국민의 행복에 가까워지는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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