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입력 2016년10월12일 21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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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기간을 주어 자진처리토록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 관계자는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방치차 관련 신고는 계양구청 교통민원과(☎032-450-56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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