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도 더욱 강화해야

입력 2016년10월13일 14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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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 국위손상자는 1,0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은 여권법 제12조에 의거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게 취해지는 조치다. 국가간 신뢰를 보호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라 국위손상자에 대해 1년~3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밀입국․밀수가 5년간 254건으로 23.8%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이 135건으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마약이 105건, 도박이 113건, 살인도 27건으로 나타났으며, 여권이나 지폐 등 문서․통화 위조도 158건을 차지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2012년 10건에서 2015년 48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도박은 2012년 5건에서 2015년 67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성매매와 마약,살인,강도 등의 중범죄는 우리나라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결국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주게 된다.”며 “재외공관에서는 국위손상자에 대한 보고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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